지난해 10월 1일부터 새로운 식품안전법이 실시되고 있다. 새로운 식품안전법은 식품안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여 사상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각지에서 소형 식품가게와 업체에 대한 감독과 관리가 허술한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식약국 관계자는, 많은 성에서 소형 식품생산 가공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제때에 제정하지 않아 이런 페단이 나타나고 있다고 표했다.
립법법의 규정에 따르면 올해 10월 1일전으로 각 성에서는 새로운 식품안전법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내몽골과 섬서, 광동, 하북, 강소성에서만 새로운 식품안전법에 따른 지방성 법규를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