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광고사업 발전을 추진하고 공익광고 선전활동을 고무, 지지하기 위하여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등 6개 부문이 일전에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에 근거하여 <공익광고 추진과 관리 림시방법>을 반포했다. 림시방법은, 각종 광고발표매체는 공익광고를 게재하거나 방송할 의무가 있다고 표하고 관련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왔다.
라지오방송국과 텔레비죤방송국은 보도출판광전부문이 규정한 차수나 광고수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에서 매일 공익광고를 내보내야 한다.그중 라지오방송국은 6시부터 8시까지,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텔레비죤방송국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주관부문이 규정한 차수나 광고수 요구에 따라 공익광고를 방송해야 한다.
중앙 주요 신문중 평균 매일 16면이상 출판하는 신문은 평균 매달 적어도 8개면 분량으로 공익광고를 실어야 하고 평균 매일 16면 이하, 8면 이상을 출판하는 신문은 평균 매달 적어도 6개면 분량으로 공익광고를 실어야 하며 평균 매일 8면이하를 출판하는 신문은 평균 매달 적어도 4면 분량의 공익광고를 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