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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가 고모 살해… 法은 소년을 잡을 수 없었다

[기타] | 발행시간: 2014.12.16일 05:34

[경찰·법원, 형사책임 없는 '촉법소년' 체포·구속 못해 처리 골머리]

- 연령 조정 놓고 의견 분분

"외모·범행 성인과 비슷한데 계속 '어린이'로 볼 수 없어"

"구치소 가면 새 수법 배워 범죄 연령 낮추는 꼴 될 것"

지난 4일 한 지방 도시에서 조카가 50대 고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부모를 일찍 여읜 조카는 유일한 보호자인 고모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며 혼을 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조카는 범행을 숨기려고 목격자인 동생마저 살해하려 했고, 고모의 휴대폰으로 고모 지인에게 '우리 여행 가니 찾지 마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지인의 신고로 이튿날인 5일 오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인인 조카를 보고 큰 혼란에 빠졌다. 조카 A(13)군은 나이가 어려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이다.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라서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할 수 없다.

경찰은 일단 A군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려가 조사했다. 하지만 조사가 끝난 이후가 더 문제였다. 촉법소년은 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할 수 없어 A군을 계속해 경찰서에 잡아둘 수 없었는데, 그렇다고 집에 가라고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갈 경우 A군이 극단적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대구가정법원도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며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들과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과 법원이 고민 끝에 찾은 방법은 '법원 송치'였다. 촉법소년은 검찰의 기소(起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바로 송치하게 돼 있다. 경찰은 신속히 수사를 벌여 이날 오후 A군을 법원에 송치했고, 이날 밤 법원은 곧바로 보호 조치 명령을 내려 A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시켰다. 이례적으로 빠른 송치와 임시 조치로 겨우 A군의 발을 묶어둘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법원 안팎에선 촉법소년의 신병을 확보·보호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처벌 차원에서든 보호 차원에서든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붙잡아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2011년 9500건, 2012년 1만4000건, 2013년 992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강도·성폭력·방화 등 강력 범죄 건수는 2011년 363건, 2012년 432건, 2013년 413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생 또래라고 하더라도 겉보기엔 성인과 같이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데다가, 행동은 성인보다 훨씬 폭력적인 경우가 많다"며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훈방 조치돼 사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도 수두룩하다"고 했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소년 전담 판사는 "아이들을 잡아둘 수단이 있어야 수사기관이 범행 배경을 충분히 조사하고 아이 상태도 파악할 수 있다"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A군처럼 하루 만에 송치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는 촉법소년 나이를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째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현행 촉법소년 기준은 1963년 소년법이 만들어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요즘 만 12세, 만 13세 아이들은 외모로든 범행 방식으로든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언제까지고 옛날 기준에 따라 '어린이'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년 전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어린아이들은 구치소에서 새로운 범행 방법을 배워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범죄 연령을 낮추는 꼴이 될 것"이라며 "처벌 강화 방법이 아니라 아이들을 범죄와 떨어뜨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촉법(觸法)소년

촉법은 형법에 저촉되는 범법 행위를 의미한다. 촉법소년은 이런 행위를 했지만 형사 책임을 지지는 않는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일컫는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범죄소년

범죄행위를 한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의 소년. 미성년자이지만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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