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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티 착용시 벌금 55만원, 美서 황당 법안 추진"

[기타] | 발행시간: 2015.01.05일 15:20
미국 오클라호마주가 티셔츠에 모자가 달린 형태인 후드 티를 입으면 벌금을 물린다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돈 배링턴 주 상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신분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모자 등을 착용할 경우 500달러(우리 돈 약 55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배링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안전을 우려하는 상인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후드티를 입고 자신의 얼굴을 가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인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아니냐” “황당하다” 등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에 대해 흑인 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후드 티는 흑인 젊은이들 사이에서 상징과도 같은데, 법으로 못 입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인종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 3년 전 한 흑인 하원의원은 후드 티를 입었다고 모두 불량배는 아니라고 연설하면서 회의장에서 후드 티를 입었다가 퇴장 당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오클라호마 주에서 흑인 5명이 잇따라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플로리다 주에서 후드티를 입고 가던 흑인 고교생이 위험인물로 오해받아 백인 자경단의 총격으로 숨졌다.

이유석기자 e131212@sed.co.kr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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