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7년 농업기계구매보조실시 지도의견》이 일전 공포되였다. 왕년에 비해 앞으로 3년간 우리 나라의 농기계보조정책은 보조 대상, 범위와 과정 등 면에서 일정한 조절과 혁신을 진행한다.
보조대상이 모든 농업생산종사 개인과 조직으로 확대되였다. 소개에 의하면 이번 의견의 가장 큰 변화는 보조대상에 대한 수정이다. 보조대상을 《농민, 목민, 어민과 농장(림장)의 종업자, 농민합작사와 농기계작업에 종사하는 농업생산경영조직》으로부터 《농업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개인과 농업생산경영조직》으로 고쳤다.
그중 개인에는 농민, 목민, 어민, 농장(림장) 종업원이 망라될뿐만아니라 농업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기타 주민도 망라되며 농업생산경영조직도 농업법과 련결해 확정하였기에 농민합작사, 가정농장이 망라될뿐만아니라 농업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기업 등도 망라된다.
보조품종이 량식, 목화, 기름, 사탕무우 등 주요 농작물에 집중되였다. 왕년에 비해 2015년-2017년 중앙재정자금 보조기계범위는 2014년의 175개 품목으로부터 137개 품목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농업부 관련 책임자는 《이는 중점을 돌출히 하고 량식, 목화, 기름, 사탕무우 등 주요농작물 전반 기계화를 다그치고 정책의 지향성과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고 해석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곡물의 기본자급과 식량의 절대안전》을 실현하는 목표와 요구에 따라 중앙재정자금보조를 주로 량식, 목화, 기름, 사탕무우 등 주요농작물 생산의 관건고리에 필요한 농기구와 목축업, 어업, 설비농업, 림업, 과일재배 및 농산물 1차 가공 발전에 필요한 농기구 구매에 사용해 3년내에 량식, 목화, 기름, 사탕무우 등 주요 농작물생산의 전반 기계화 수준을 힘써 제고시켜야 한다.
보조과정이 보다 편리해지고 정보가 보다 투명해졌다. 의견은 자금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수속을 일층 간편화하여 농민들이 쓸데없는 걸음을 덜 걷게 할것을 각지에 요구했다. 보조정보를 공개하는 면에서 의견은 요구를 더욱 엄격히 했다. 의견에 따르면 성급, 현급 농기계 주관부문은 실시방안, 보조액 일람표, 조작절차, 신고자문방식, 자금규모와 사용진도, 보조수익대상, 불법현상과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인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