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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부 수금항목 취소

[중국조선족문화통신] | 발행시간: 2015.02.19일 15:57
2015년부터 일부 수금항목들이 취소된다.

중앙조직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5개 부문이 공동 반포한 “류동인원 인사서류 관리봉사사업을 가일층 강화할데 대한 통지”가 2015년1월1일부터 공식 실시되였다.

통지는, 인사관계와 서류 보관비, 열람비용, 증명비용, 서류 전달비용 등 수금항목을 취소하고 각급 공중취업과 인사봉사기구는 류동인원 인사서류 기본 공중봉사를 무료로 제공할것을 요구하였다.

도시농촌 주택건설부, 재정부, 인민은행은 “주택 적립금 개인 주택 대출업무를 발전시킬데 대한 통지”를 공동 반포해, 주택 적립금 개인주택 대출보험과 공증, 신규주택 평가, 강제성 기구담보 등 수금항목을 취소하였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또 “소형기업과 영세기업의 정부성 기금을 면제할데 대한 통지”를 반포하고 2015년1월1일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 소형기업과 영세기업에 한해 교육비 부가, 지방교육 부가, 수리건설기금, 문화사업건설비용 등을 면제하였다.

이밖에 통지는, 공상등록일부터 3년내 장애인 채용률이 규정 비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재직 종업원수가 20명혹은 그 미만인 소형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취업 보장금을 면제한다고 표하였다.

편집:구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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