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환경보호서)
[홍콩타임스 ㅣ 박세준 기자] 지금까지 일부 대형 할인점 및 체인점에서만 부과됐던 1회용 비닐봉투 환경부담금제가 내일부터 전 소매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분리수거 및 종량제봉투가 생활화된 한국과는 다르게 홍콩의 분리수거와 비닐봉지 환경부담금제는 ‘걸음마’ 수준이다. 비닐봉지 환경부담금제는 지난 2009년부터 웰컴(Wellcome)과 파크앤샵(Park N Shop) 등 3,300개의 대형 마트와 할인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전면 시행으로 홍콩의 10만여 개의 이르는 소매 사업장에서는 비닐봉투를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길 경우 소매상은 2천 홍콩달러(약 30만 원)의 벌금 혹은 구류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환경보호서(環境保護署: 환경부에 해당)에 따르면 당국은 감시원을 58명 증원해 현장을 감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입법회와 환경단체 등에서는 감시원의 숫자가 감시 대상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비닐 봉지당 얼마의 환경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환경부담금을 받고 있는 마트에서도 냉동 식품이나 즉석 식품, 과일 등을 담을 때 쓰는 추가 비닐포장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상점별로 부담금 부과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다. 실례로 오션파크(Ocean Park)에서는 크기별로 부담금이 1홍콩달러(약 140원)~5홍콩달러(약 700원)로 다양한 반면, 백화점 체인인 이온(AEON)에서는 크기에 상관없이 0.5홍콩달러(약 70원)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담금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각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패션브랜드인 H&M의 경우 4월 내 모든 포장을 부담금이 필요하지 않은 종이가방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파크앤샵은 비닐봉지 부과금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점내 방송을 통해 ‘자기 가방 들고 다니기(BYOB, Bring Your Own Bag)’ 운동을 장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