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통학버스 관리조례'가 지난 10일 공식 발표되고 시행됐습니다. 관리조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통학버스 우선 통행권 등 그동안 논쟁이 있었던 조례 초안을 조정 및 세분화했습니다.
총칙은 통학버스 안전관리와 도농 공공버스, 도농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성 지지 등 관련 문제에서 원칙적인 규정을 세웠습니다.
조례는 총칙, 통학버스 사용허가, 법률책임, 부칙 등 총 8장 62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던 통학버스 우선 통행권에 대해 관리조례 제33항은 학생들이 버스에 오르내릴 때 통학버스는 오른쪽에 정차하고 위험경보신호등과 정차지시신호등을 켜야 한다며 같은 방향으로 한 차선의 자동차 전용도로만 있을 때 뒤따르는 차량은 반드시 정차해야 하며 추월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만약 2차선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을 경우 같은 전용도로와 바로 옆의 전용도로에 정차한 차량은 반드시 기다려야 하며 다른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속도를 줄여 통행해야 한다는 등 조례 내용을 세분화했습니다.
왕징보(王敬波) 중국정법대학 법제정부연구원 부원장은 관리조례는 차량의 양보통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며 이는 공공버스에 대한 통학버스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CN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