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 한국어방송]1945년 일본은 2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중국을 침략했을 때의 죄행을 감추기 위해 대량의 화학무기를 땅에 묻거나 강변 혹은 호수 등에 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학무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국인들은 수 십년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 한 병원의 병상에 누워 있는 70세 노인 리천(李臣)씨는 독가스탄 피해자로 41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지난 1974년 리천 씨는 헤이룽장성 자무스 시에서 하천 뱃길 개척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일본군이 설치한 독가스탄을 접촉해 감염됐습니다.
독가스탄을 만진 그날부터 리천은 온몸이 부었고 눈물이 흐르고 입이 마르며 호흡이 곤란한 증세가 동반됐습니다.
그 당시 전문의는 독가스에 감염된 리천의 살을 모두 도려내고 치료했습니다.
41년간 그는 신경계통과 내장이 크고 작은 손상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두피는 계속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004년 심장수술을 마친 그에게 의사는 내장과 뼈가 모두 부식된 상태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기소문을 제출했습니다. 긴 소송 끝에 그는 2003년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일본 침략군이 중국에 유기한 독가스탄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는 법적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1억 9000만 엔 손해 배상금을 지불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중국인 피해자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전쟁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중 유일하게 승소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에 불만을 표하며 도쿄고급법원에 항소문을 제기했으며 2007년 일본 도쿄고급법원은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중국인 원고의 모든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중국 침략 당시에 독가스탄을 유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군이 중국에 버리고 간 화학무기가 370만 개에 이르고 현재까지 이 화학무기로 인한 중국인 피해자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편집:박해연,이단)
중문참고
http://news.cntv.cn/2015/05/18/VIDE1431929643128324.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