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 지난해 피해사례 50% 가까이 증가
"콘텐츠 확인하지 못하고 수백만원 지불하는 경우 많아 주의 필요"
부산에 사는 박모(39)씨는 지난 2010년 12월 방문판매사원의 권유로 중학교 2학년생인 아들의 인터넷 화상강의를 수강하기로 했다. 300만 원에 육박하는 거금을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 납입하는 것으로 결제를 마친 박씨는 지난해 4월 아들로부터 인터넷 강의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는 급히 해당 사업자에 대해 알아봤다. 확인 결과 해당 인터넷강의 사업자는 폐업신고가 된 상태였고 박씨는 결국 300만원을 날리게 됐다.
경남 진주에 사는 오모(43)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교육서비스 업체 A사와 자녀의 인터넷학습서비스를 6개월 간 이용하기로 하고 220만원에 계약했다. 3개월 뒤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중도 해지를 요구한 오씨는 위약금을 제외하고는 66만원에 밖에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 분통을 터트렸다.
인터넷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부산.울산.경남지역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상담은 모두 1003건으로 전년동기 675건에 비해 48.6%나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19.2%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소비자 상담이유는 청약철회.계약해지 관련 불만이 49.9%(50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과다 위약금 15.3%(153건),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11.5%(115건), 부당행위 7.2%(72건) 등의 순이다.
최근 2년에 걸쳐 부산.울산.경남지역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사건 중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기된 사업자는 '탑클래스아이'가 상담 348건(20.7%), 피해구제 29건(29.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아이넷스쿨', '이엠교육원', '쿨스쿨', '빈코에듀' 등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 교육 서비스는 소비자가 회원에 가입한 뒤 인터넷상의 학습사이트에 접속해 학습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용료는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200만~300만원대에 이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 관계자는 "인터넷 교육 서비스는 특성상 콘텐츠의 품질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1~2년 정도의 장기 이용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때 해당 업체가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내용, 기간,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