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철도본회사가 7일, 승객들의 출행 일정 변경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6월 10일부터 “매표소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승차권을 구입했지만 목적지를 변경해야 할 경우 환불하지 않고도 승차권 예매시일이나 발차전 48시간내에 기차역 매표창구나 12306 사이트에서 변경할 목적지 선택이 가능하다.
이밖에 평등한 승차권 구입 질서를 수호하고 철도 승차권 자원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6월 10일붙 철도부문은 승차권 일정변경 절차를 한층 더 합리화할 계획이다. 계획에 따라 발차전 48시간에서 15일기간내에 일정이나 목적지 변경, 발차전 15일 이상 기한내 기타 승차권 교환, 발차 15일전 승차권 환불의 경우 5%의 환불 수수료를 받게된다. 이는 승차권 사재기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나아가 광범위한 승객들의 음력설 운송, 명절련휴 승객 류동고봉기 승차권 구입 수요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키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있다.
철도부문은 새로운 승차권 변경조치가 실행된 후에도 15일 이상 기한내 승차권 환불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특수 상황으로 렬차시간을 놓쳤을 경우 예정 출발일내 다른 렬차편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편집:전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