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중앙방송(CCTV)의 저우융캉 재판 장면 방송 캡처
부패 혐의로 낙마한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톈진시(天津市) 제1중급인민법원은 11일 열린 저우융캉 재판 1심 판결에서 저우융캉 전 서기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국가기밀 고의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그의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하고 개인재산을 몰수했다.
법원은 뇌물수수에 대해 무기징역, 직권남용과 국가기밀 고의누설에 대해 각각 징역 7년형과 4년형을 적용한 뒤 최종적으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저우융캉은 중국의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역임한 관료 중 부패 혐의로 처벌받은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저우융캉의 이번 재판은 지난번 보시라이(薄熙来) 때와는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원이 지난달 22일 진행한 비공개 심리에 따르면 저우융캉은 아들 저우빈(周滨), 아내 자샤오예(贾晓晔)와 측근들을 통해 받은 뇌물수수 규모가 1억2천977만2천113위안(232억3천180만원)으로 확인됐으며 장제민(蒋洁敏), 리춘청(李春城) 등 저우융캉의 측근들은 21억3천6백만여위안(3천824억원)의 불법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부패로 국가경제에 14억8천6백만위안(2천660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기밀 누설에 대해서는 기밀문건을 봐서는 안 되는 측근에게 기밀문서 6건을 보여준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저우융캉의 뇌물수수 규모가 매우 크고 직권남용, 기밀누설 등 혐의도 매우 중하지만 피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반성하고 잘못을 늬우치는 모습을 보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저우융캉은 법정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