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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전시품절도사건 17일 개정심리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2.17일 11:20

개정심리현장.

2011년 5월 11일, 북경경찰의 세밀한 정찰수사를 거쳐 풍대구의 한 PC방에서 나포된 범죄용의자 석백규(가운데)

17일 오전, 전국 전역을 들썽케 했던 《5.8》고궁전시품절도사건이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에서 1심개정를 하였다. 피고인 석백괴(石柏魁)는 절도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8일, 피고인 석백규는 향항 량의장(两依藏)박물관이 고궁박물관에서 전시중인 금감(金嵌)보석핸드빽, 금참화감(金錾花嵌)보석화장품곽 등 9건의 귀중한 전시품을 훔쳐갔다. 석백규는 도주과정에 선후로 5건의 전시품을 길가에 흘리거나 던져서 잃어버렸다. 그후 석백규는 장물을 처리하지 못하자 남은 4건의 전시품까지 버렸다. 목전, 석백규에 절도당한 9건의 물품중 3건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

확인을 거쳐 향항량의장박물관의 보험가입금액은 도합 41만원, 그중 찾지 못한 3건의 보험가입금액은 15만원이나 됐다.

검찰기관에서는 석백규가 비법점유의 목적으로 국가 중점문물보호단위내에서 절도범죄를 저질렀을뿐더러 여러차례 절도하였으며 정절이 매우 명확하고 사회위해성이 매우 크며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 충분하기에 절도죄로 석씨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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