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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제주도서 딴 운전면허의 中 면허 교환 제한"

[온바오] | 발행시간: 2015.07.22일 17:22



▲ [자료사진] 한국 운전면허시험 교육 중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국인들.

상하이 정부가 최근 저렴하고 수속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한국에 관광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상하이 시민들이 급증하자, 이를 제지하고 나섰다.

상하이 지역신문 신원천바오(新闻晨报)는 상하이공안국 교통총대 차량관리소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달 들어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국인에게는 한국 운전면허를 들고 와도 자국 면허로 바꿔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가까이 소요되며 비용은 1만위안(180만원) 가까이 든다. 제주도는 중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데다가 운전면허 취득 비용이 상하이의 절반에 불과하고 소요시간도 며칠이면 된다.

이렇게 취득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중국에서 수속을 거쳐 자국 운전면허로 교환할 수 있었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중국 관련 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해외 운전면허를 자국 면허로 바꾼 사례가 8만2천140건이었으며 이 중 한국 운전면허는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한국 관련 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제주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중국인이 68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991명으로 급등했으며 올 들어서는 지난 5월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1천93명 중 중국인이 90%를 차지했다. 특히 상하이에서 온 중국인이 10명 중 7명일 정도로 가장 많았다.

이같이 중국인들의 한국 원정 운전면허 취득이 늘어나자, 상하이 관련 부문은 '외국인등록증' 규제를 실시한 것이다. 한국의 '외국인등록증'은 90일 이상 국내 체류해야 발급된다.

현지 중개업자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상하이에서는 안 되더라도 베이징이나 다른 도시로 대리 취득하면 운전면허를 바꿀 수 있다", "일부 중개업체는 불법 루트로 '외국인등록증' 취득을 알선하고 있다" 등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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