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난방정지신청을 하는데 왜 이웃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법적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열공급공사의 일방적 행위인가요? 열공급공사에서도 동의하지 않고 이웃도 동의하지 않으면 난방정지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 단층, 제일 위층, 량단의 가옥이나 영업실들은 벽체의 보온성이 차하거나 열공급계통의 말단인 원인으로 열공급효과가 좋지 않을수 있슴을 우선 리해해야 합니다.
《연길시열공급 및 중지관련 잠정관리규정》상 만약 난방정지신청호가 청사의 열공급말단위치에 있을 경우 위아래층(건축물의 량단에 있을 경우)혹은 좌우집(제일 위층 혹은 1층일 경우)에서 이의(열공급단위온도채집기준으로 )를 제출할 경우 난방정지신청호는 반드시 이의를 제출한 사용호의 동의를 거쳐야 해당 수속을 진행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난방정지신청호가 중간호일 경우 이웃의 동의 없이도 직접 정지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연길시열공급 및 가스관리판공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