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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여성에게 동물용 마취제 먹여 성폭행..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08.14일 15:45
공공기관에서 무단으로 반출한 동물용 마취제를 여성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성폭행한 30대 계약직 공무원과 그의 고교 동창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 형사1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3)씨와 이모(33)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이들에 대해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정씨와 이씨에게 각각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강원도 가축위생 관련 기관 계약직 공무원인 정씨는 지난해 7월 26일 자정쯤 강원 원주시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인 이씨, 이씨의 직장 동료인 A(여·24)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들은 정씨가 직장에서 무단으로 반출한 동물용 마취제 등을 A씨의 술잔에 몰래 넣었고, 이를 마신 A씨가 정신을 잃자 인근 여관으로 A씨를 데리고 가 성폭행했다.

정씨는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성폭행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약물로 정신을 잃게 한 뒤 피해자를 성폭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한 여성이 존엄성을 극도로 훼손했을 뿐 아니라 자칫 약물의 부작용으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정씨는 공복(公僕)으로서 책임과 윤리를 망각하고 약물을 빼돌려 범행한데다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원심 형량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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