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국가해관총서가 발포한 2012년 제 15호 공고에 따라 4월 15일부터 일부 수입상품의 관세포함가격과 세률을 조정, 일부 화장품의 관세포함가격은 인상되고 일부 전자, 카메라제품의 세률과 관세포함가격이 인하됐다.
조정후 컴퓨터의 완세후 가격이 한 대에 5000원에서 2000원으로 폭락, 하락폭이 60%에 달했다.
2007년에 수정한 세률에 비해 이번 새 규정은 단지 약간의 조정을 했을뿐이다. 그중 화장품의 세률은 여전히 50%이고 식품, 음료의 세률도 원래의 10%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관세 세률이 인하된 것으로는 피혁 의류 및 악세서리, 카메라, 컴퓨터 및 관련제품 등으로 세률이 20%에서 10%로 하락했다.
이밖에 해관은 일부 수입상품의 관세포함가격을 다소 조정했다. 새 규정 가운데서 대부분의 고급 보양품과 화장품의 관세포함가격은 대폭 인상됐다. 동충하초(冬虫夏草)의 관세포함가격은 킬로그람당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해관총서는 이번 조정이 시장의 변화에 따라 일부 상품의 관세포함가격을 일정하게 조정할뿐 귀국려객 수화물과 개인 우편물에 대한 면세 정책에는 관련되지 않으며 귀국려객은 여전히 5000원이내의 개인 소지품을 휴대할 수 있고 개인 우편물의 입국 면세액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편집/기자: [ 장춘영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