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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불법이민자 고용시 업주 직원 모두 《징역형》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8.26일 12:54
영국 보수당정권이 불법이민자들의 영국내 체류를 강력 제한하기 위한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영국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이민자들은 새 법안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는다.

25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오는 가을부터 발효될 새 이민법에 의거, 테이크아웃 음식(外卖食品) 전문점이나 주류판매점 등 불법이민자들을 주로 고용해왔던 상점들이 강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제임스 브로큰셔 내무차관은 이민제도 손질을 통해 이민자를 대폭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영국정부는 지난 여름부터 이민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방침들을 잇따라 고안해왔다.

특히 이번 방침에 따라 테이크아웃 전문점과 주류 판매점 등은 향후 불법이민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시 아예 사업면허가 취소될수도 있다.

또 설사 피고용인이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하기전에 신원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불법고용이 적발될 경우 벌금뿐만아니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수 있기때문이다.

브로큰셔장관은 《영국정부가 이민자문제에 부드럽게 대처해왔다고 생각한이들이 있다면 의심을 버려야 할것》이라면서 《불법체류자들이 영국내에서 일을 하거나 집을 빌리는것, 또는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운전을 하는 등 모든 행위를 전격 제한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자억제를 지지하는 단체인 마이그레이션워치는 《새 법안의 중요한 메시지는 불법으로 영국에서 일할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가 모두 법의 처벌을 받을수 있게 된다는 점》이라며 정부의 방침을 환영했다.

앞서 영국정부는 집주인들로 하여금 세입자가운데 불법이민자가 있을 경우 퇴거시키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불법이민자인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소송 없이 종료할수 있으며 계약과정에서 세입자의 체류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도 갖게 됐다.

영국정부는 향후 건설현장과 가사도움써비스, 청소업체 등 기타 저임금일자리에 대해서도 이같은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민자억제 기류는 당분간 계속 강화될 전망이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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