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연길시건공가두장해사회구역에서는 연길시공안사법법률단체와 손잡고 주민들의 생활속에 존재하는 문제를 겨냥하고 생동한 법률지식강좌를 조직하였다.
우선 미성년보호법이란 무엇이며 우리 주위에서 나타나는 미성년범죄원인 및 미성년범죄를 어떻게 예방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치중하여 강의하였다. 계속하여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문제에 있어서 《법치의 길, 법치리론과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 법치체계의 기본구성 및 주요내함》에 대해 강좌를 조직하면서 현장 참여자들의 제문과 결합하여 생활상에서 존재하는 문제들에 명확한 해답을 주었다.
연길시의 실제상황에 밀접히 련결시켜 알기 쉽게 유모적으로 법률강의를 조직함으로써 거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주민들은 《이런 법률강좌는 대중들에게 법률지식을 깊이있게 전수하여 시야를 틔워줄뿐만 아니라 법률리론수양을 제고시켜준다.》고 만족을 표하였다.
편집/기자: [ 김청수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