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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판빙빙, 초상권 침해에 1천만위안 소송 제기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09.28일 09:51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톱 여배우 판빙빙이 초상권을 침해한 업체에 인민폐 1천만 위안의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중국 징화스바오 보도에 따르면 판빙빙은 중국 주하이에 위치한 한 전자기기 회사가 기업 홈페이지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인민폐 1천만 위안(한화 약 1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TV리포트가 전했다.

  판빙빙 측은 이 업체가 2014년 11월 미용기기 광고에 "판빙빙이 사랑한다" "판빙빙이 가장 사랑하는 미용기구"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고 주장, 해당 업체가 판빙빙의 초상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데 공개 사과와 함께 인민폐 1천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오전 해당 사건에 대해 베이징 차오양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된 가운데, 피고 측은 앞서 양미 등 톱스타를 모델로 기용한 적이 있으며, 판빙빙의 사진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며, 해당 홈페이지는 가짜이고, 해당 제품 역시 가짜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판빙빙은 지난 9월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대만의 뷰티클리닉을 상대로 1천만 대만달러(한화 약 3억 6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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