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도 한국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을 즉시 개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2015년 10원 1일부터 제공하기로 하였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원과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입증되여야 하는데 그동안은 출입국관리시스템상 입국기록이 입국한 다음날 오전에 생성되도록 되여 있어 입국 당일 공항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다.
이에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외국인이 한국 입국 시 공항에서 려권 하나로 즉시 휴대폰을 개통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한국법무부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에서 밝혔다.
/김경 특파원
편집/기자: [ 김경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