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국경절을 전후하여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종합단속조치를 내와 네가지 기풍 전형문제를 지명통보하면서 명절병 재발을 단호히 억제하였다.
최근 각지에서 사출한 전형사건중, 명절기간 쉽게 발생하고 또 많이 발생하는 사건들이 이목을 끌었다.
과거를 보면 명절 전후마다 공무용 차량 개인 사용이 문제로 나섰다.
올 명절기간도 관련 사건들이 속속 드러났다.
2015년 4월과 5월기간 광서 계림해사국 무붕비 부국장은 세차례나 집법용 근무차량을 가족관광에 리용해 철직 등 징계를 받았다.
규정을 어긴 보조금 발급도 명절기간 중점 단속대상이다.
길림성 길림라지오텔레비죤방송대중매체유한책임회사와 룡분회사 최창선 경리는 화룡시 연변백화점에서 7만3천원에 상당한 쌀, 콩기름 허위 령수증을 끊고 실제로 쇼핑카드 73장을 구입해 추석복지로 종업원들에게 나누어주도록 단위 재무인원에게 요구하였다. 최창선 경리는 이로 당내 엄중 경고 처분을 받고 규정을 어기고 발급한 복지금 9만여원을 상납하였다.
이밖에 “친분을 리용해 친구들에게 무료 관광을 시킨”사건도 명절 전 통보비평을 받아 경종을 울려주었다.
하북성 규률검사위원회는 9월 23일, 형대시 내구현 남새향 파출소 경찰 양홍량이 직권을 리용해 친구를 관광지에 무료 입장시켜 당내 엄중경고처분을 받았다고 통보하였다.
편집:전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