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10여년 전 위조한 친언니의 여권과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한국 국적을 얻은 중국동포(조선족) 여성이 한국 경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최근 조선족 A(59·여)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2년 언니 명의를 사칭해 받은 위조 여권을 재발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중국 지린성에 살던 A씨는 해방 전 한국에 호적 신고가 된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국적 회복 절차를 이용, 한국 국적을 얻으려고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언니 이름으로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았다.
A씨는 위조한 여권과 비자로 2002년 한국에 입국,한국 정부에 중국동포 국적 회복을 신청해 2008년 한국 국적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국적 회복 대상은 1949년생 이하여서 A씨는 해당되지 않았다"며 "언니의 여권을 위조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어 위조 여권을 재발급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