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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서 '효자세' 공제해 인터넷서 론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10.20일 10:04
(흑룡강신문=하얼빈)한 업체가 직원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효자세'로 공제해 직원 부모에게 보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인터넷에서 찬반량론이 일고있다고 연합뉴스가 일전 보도했다.

  광주에서 발간되는 광주일보는 최근 이 지역의 한 미용실 체인업체가 직원들에게 도덕관과 효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3년전부터 월급에서 효자세를 공제해 직원 부모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체인 업체는 직원을 채용할때 효자세공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미혼자는 월급의 10%, 기혼자는 5%를 각각 공제하는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직원의 평균 월급은 3000원선이며, 이 회사는 효자세를 공제하는 대신 신입직원에게는 매달 100원, 입사 3년이상의 직원에게는 300원을 각각 격려금으로 지급한다는것이다.

  이 미용실 체인 대변인 로아가씨는 "우리 회사의 직원은 대부분이 농촌출신의 저학력 젊은이"라면서 "이들에게 효심을 심어주고 회사가 로인공경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있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직원들의 효도를 비롯한 도덕관을 높이기 위해 효자세공제이외에 수시로 효도를 강조하는 강좌를 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 찬반론난이 일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한 누리꾼은 웨이보에 "효도는 효도이고 월급은 월급이다"면서 "업체가 직원들의 사적인 일에 대한 간섭이 지나치다"고 반발하는 글을 올렸다.

  다른 네티즌은 "회사의 의도를 좋지만 개입이 도를 넘었다"면서 "효도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 나오는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효자세공제를 지지하는 누리꾼도 적지 않았다.

  꼬마동생사랑이라는 ID를 가진 누리꾼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수입을 자신만을 위해 리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에선 효도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 2013년 타지에 나간 자녀가 고향에 있는 년로한 부모를 수시로 찾아볼것을 의무화하는 법이 통과됐다.

  전국은 아직 양로보험과 로인복지제도가 불충분한데도 이미 고령사회로 신속하게 진입하고 있어 로인복지가 사회 문제화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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