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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령 맞아요?" 타이완 임산부의 비행기 출산, 알고보니..

[온바오] | 발행시간: 2015.10.20일 15:38

▲ 지난 7일, 항공기 내에서 원정출산을 한 타이완 임신부.

타이완(台湾) 임산부가 원정출산을 위해 임신주기를 속이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목표는 이뤘지만 결국 들통나 강제추방당했다.

타이완 연합보(联合报)의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 임산부 젠(简)모 씨는 최근 타이베이(台北)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중화항공(中华航空) 비행기 안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당시 비행기가 미국령 안을 비행 중이었기 때문에 원하던대로 아이를 미국 시민권자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젠 씨는 출산 직후 타이완으로 강제송환당했다. 지난 7일 출국수속 당시, 젠 씨는 임신주기를 32주가 안 됐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36주째였기 때문이다. 항공규정에 따르면 임신 32주 이상이면 의사의 승인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젠 씨는 항공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던 중 양수가 터졌고 승무원들은 기내에 의사자격이 있는 승객에게 출산을 도와줄 것을 부탁했다. 기장 역시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비행기를 알라스카주의 앵커리지 공항에 비상착륙시키기로 했다. 젠 씨는 앵커리지공항 도착 30분 전에 여아를 출산했다.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로 인정됐으나 젠 씨는 미국 이민국의 조사를 받은 후 지난 18일 강제 송환됐다. 송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지 이민 부문 관계자는 "출국전 써낸 무비자신청 서류에 임신기간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고 미국 이민국은 젠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려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당시 항공기에 탑승했던 한 승객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젠 씨가 비행기에서 진통을 느끼면서 승무원들에게 줄곧 '비행기가 미국 영공에 진입했느냐'고 물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젠씨가 낳은 딸은 생후 2주가 안된 태아의 비행기 탑승금지 규정으로 인해 현재 미국 LA로 옮겨져 젠씨 친구가 보살피고 있다.

젠 씨는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항공사가 임신부와 태아의 보호를 위해 중간에 비상착륙하는 바람에 목적지에 예상시간보다 5시간 늦게 도착했기 떄문이다.

항공부문 관계자는 "임산부가 자신의 임신주기를 속이고 탑승해 출산하는 바람에 다른 승객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항공사 역시 이 과정에서 예상외 비용이 발생했다"며 "항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당사자는 법정에 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온바오 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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