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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딸 대리모 삼은 ‘인면수심’ 엄마… 영국 사회 발칵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04.05일 14:18

(흑룡강신문=하얼빈)영국 사회가 12세 딸에게 대리모 역할을 강요한 엄마의 ‘인면수심 범죄’를 놓고 발칵 뒤집어졌다. 불임인 이 엄마는 아이를 갖기 위해 딸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 임신주기를 확인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엄마와 함께 딸에게 몹쓸짓을 자행한 남성은 엄마의 재혼 남편, 딸의 의붓아버지였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4일(현지시간) “12세 딸의 임신주기를 확인해 남편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한 엄마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며 “엄마는 12세 딸을 대리모로 삼아 아이를 갖길 원했다”고 보도했다.

  피해 아동의 엄마와 의붓아버지는 영국 워릭셔에서 거주하는 30대 남녀다. 인터넷상에서 친분을 쌓고 만났다. 엄마는 교제 과정에서 아이를 갖길 원했지만 불임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불임 부부는 치료나 입양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지만, 이 엄마의 사고방식은 보통사람과 달랐다. 그는 딸을 대리모로 삼았다.

  엄마와 의붓아버지는 매일 딸의 임신주기를 확인했다. 그 결과 딸은 현재 임신한 상태로 영국 어릭크라운법원의 보호를 받고 있다.

  엄마는 강간 모의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버지는 강간 혐의로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딸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앤드류 록하트 판사는 “부모는 친절과 사랑으로 자식들의 삶을 돌봐줄 책임이 있다. 부모가 자식을 잘 양육할 것이라는 믿음이 깨지면 피해 아동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된다”며 “이번 사건은 강간 범죄의 수준을 넘어 12세 아이를 임신시킬 목적으로 진행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임인 부모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해서 자신의 딸을 임신시켜 아이를 키울 계획을 모의하고 실행한 것은 매우 악랄한 일이다. 피해자의 연령과 평생 받을 충격, 태어나게 될 새로운 아이의 미래에 대해 일말의 고민조차 하지 않는 잔혹한 범죄”라고 일갈했다.

  스티븐 베일리 검사는 “엄마는 ‘임신이 신의 선물’이라며 딸을 부추겼다. 딸은 임신주기 때마다 성폭행을 당했다”며 “엄마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성폭행을 도구로 이용한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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