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듀오 리쌍이 임차인과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판사 이경춘)는 16일 원심을 뒤집고 "임차인 A씨가 리쌍에게 건물 지하층 113.68㎡와 토지 60.5㎡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토지 지분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라는 임차인 A씨의 청구는 원심대로 기각했다.
2012년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상가 건물을 산 리쌍은 기존 건물주와 계약을 하고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에게 같은 해 6월 계약 기간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A씨는 자신이 이전 건물주와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미리 약속받고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며 불응했다. 리쌍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갑질 논란'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리쌍은 이듬해 9월 A씨가 영업장소를 1층에서 지하1층과 주차장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1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끝난 줄 알았던 문제는 강남구청에서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라고 통보하며 다시 불거졌다. 리쌍은 천막을 철거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고, 리쌍이 이를 문제삼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리쌍도 가게를 비우라고 맞소송(반소)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리쌍과 합의할 때 영업 중 생기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강남구청에서 천막을 철거하라고 통보함에 따라 리쌍이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는데도 A씨가 불응해 리쌍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