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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중국에서 불법체류, 얼마나 많기에…

[기타] | 발행시간: 2012.04.27일 17:48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중국당국이 중국내 각국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인 불법체류자에게는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상당수의 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주베이징(北京) 총영사관측은 27일 “베이징시 공안국의 협력을 얻어 베이징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불법체류자의 자진신고에 대한 방안을 협의중”이라면서 “큰 틀에서는 이미 합의가 끝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이 상당히 근접해진 상태”라고 밝혔다.

이 안은 공안당국이 베이징에 불법체류 중인 한국인이나 불법체류자를 고용중인 한국기업에 자진신고 기간을 주고 이 기간내에 신고한 개인과 사업주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다. 신고기간은 5월16일부터 8월16일까지 3개월이며, 이 기간내에 자진신고하면 개인에게는 최대 5000위안인 범칙금과 형사구류가 면제될 뿐 아니라 차후 입국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로써 고국으로 출국하고 싶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었거나 형사구류가 두려웠던 불법체류자들에게 안전한 귀국길이 열렸다. 중국내 한국인 불법체류자의 정확한 숫자는 아직까지 조사된 바가 없다. 총영사관측은 “중국에 입국했다가 제3국으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불법체류자 수는 알 수 없지만 1만명은 족히 넘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반색하고 있다. 베이징 코리아타운인 왕징(望京)의 한 민박집에서 뚜렷한 직업없이 지내고 있는 불법체류자 배모씨는 “딱히 한국에 가고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중국 공안부에서 구류조치가 두려워 불법체류자로 남아있었다”며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를 하고 새출발을 모색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차 중국에 와서 두번의 사기를 당한 후 베이징 사회에 눌러앉았다. 남아있는 돈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 그는 “나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베이징에서 12년간 불법체류했다가 지난해 10월 한국으로 돌아간 이른바 ‘왕징 할아버지’ 김모씨 역시 사업차 베이징에 와서 사기를 당해 가진 돈을 모두 털리고 빈민생활을 해왔었다. 이들처럼 사업을 하러 왔다 부랑자로 눌러앉은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 범법행위를 하고서 중국으로 숨어들어온 기소중지자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도 법테두리 바깥에서 녹록치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 왕징의 한 교포는 “최근 중국의 경제력은 더욱 커지는 반면 한국의 대(對) 중국 경제의존도가 심화하면서 한인사회에서 빈곤층 비율이 증가할뿐더러 불법체류자도 느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공안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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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은 5월16일부터 8월16일까지 3개월이며, 이 기간내에 자진신고하면 개인에게는 최대 5000위안인 범칙금과 형사구류가 면제될 뿐 아니라 차후 입국 규제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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