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한국어방송]긴급 상황에서 응급 구조를 펼치다 실수할 경우 손해배상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상하이시는 정부가 손해배상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상하이시가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 '상하이시 응급 구조 의료서비스조례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초안은 상하이 시민들이 긴급 상황에서 응급 구조를 펼치다 실수했을 경우 정부가 손해배상을 책임진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상하이시가 인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 의료서비스 수요가 끊임없이 늘고 있습니다.
응급 구조의료의 한 부분인 사회 응급 구조는 사고 현장에서 환자의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응급 구조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이 제때에 이루어져야 부상자나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조자가 부담없이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상하이 시는 '상하이시 응급구조 서비스조례 초안'에 해당 조항을 늘리고, 시민들의 구조활동을 격려하기로 했습니다.
조례는 훈련을 거쳐 응급 처치 기술을 갖춘 시민은 생명이 위험에 처한 환자에 대해 응급 구조 규칙에 따라 현장 구조를 펼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한편 응급구조 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례는 또 응급구조 행위가 환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합법적 절차를 통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책임진다고 밝혔습니다.
스룽판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관계자는 이번 초안을 통해 응급구조 지식과 기술을 국민교육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특정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응급구조 기술 양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중교통 운전자와 승무원, 학교의 체육 교사, 보안 요원, 가이드 등이 특정 업종 종사자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업종 종사자들은 적십자회 혹은 응급구조 지식 전수 자격을 갖춘 기구로부터 응급구조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규정지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적십자회가 응급구조 지식 보급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동사무소와 촌민위원회 등에서 사회 응급구조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집:김선화, 왕남, 임영빈)
[중문 참고] http://news.cntv.cn/2015/11/22/VIDE1448155980111639.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