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부부 모두 주택공적금이 있는데 사용한적 없습니다. 주택이 한채 있는 전제하에서 주택공적금을 찾아내서 선불금으로 사용할수 있나요?
답: 재교역주택이 아닌 주택을 구매하고 관련 조건에 부합된다면 공적금을 찾아내서 선불금으로 지불할수 있습니다. 단 그 전제는 주택공적금대부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선불금을 찾아내는 금액과 대부금의 총액은 주택 총가격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적금을 찾아낼 때 공적금 개인계좌에는 반년간의 공적금 지불금부분이 남겨져야 합니다.
재교역주택 구매시엔 선불금문제가 없기에 공적금을 찾아낸후 다시 대부금수속을 하면 됩니다.
/연변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