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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불법 입국•체류•취업 관리감독 강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4.28일 10:45
(흑룡강신문=하얼빈)온바오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가 불법 입국•체류•취업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공안부 양환닝(杨焕宁) 부부장은 25일 열린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외국인의 불법 입국, 체류, 취업(이하 3불)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벌금한도 인상, 외국인 송환전담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출입경관리법'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불법 출•입국을 도와줬다가 적발되면 최소 1천위안(18만원)에서 5천위안(9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3불' 해당자를 숨겨주거나 보호한 것이 적발되면 최소 2천위안(36만원)에서 최대 1만위안(1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도와준 개인이나 기관은 1인당 최소 5천위안에서 최대 5만위안(9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을 불법 채용한 기업은 1인당 최소 5만위안에서 최대 10만위안(1천8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안부는 또한 그간 적발된 '3불' 해당자를 수용하고 관리할 시설이 마땅치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교통이 발달한 도시 또는 국경 인접지역, '3불'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외국인 송환 전담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외국인 출입국 관련 부서간에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3불'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양환닝 부부장은 "최근 유학 또는 관광비자로 중국에 입국해 불법취업하거나 인근 국가 주민들이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며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3불' 외국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선양에서는 현지 한국인을 상대로 여권 검사를 하고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했다. 이같은 일이 발생하자 주선양한국총영사관에서는 이메일을 통해 외출 시 여권을 소지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공안부에서 발표한 외국인 출입경•거류, 취업관리 업무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에 불법으로 입국, 체류, 취업한 외국인은 모두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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