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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연내 발효 가능

[온바오] | 발행시간: 2015.11.30일 17:50

▲ 새누리당 김무성(왼쪽 세번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관련 여야 회담에 참석해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원유철 원내대표, 김 대표, 문 대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한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연내 발효가 가능해졌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5명 중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한·중 FTA 보완촉구 결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또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앞서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천억원씩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또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 비율을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농어업 정책자금의 고정대출 금리는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협정의 올해 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돼야 연도별 관세가 한 차례 더 인하되는 효과를 얻어 올해에만 1조5천억 원 가량의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한중 FTA가 정식 발효되면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를 20년 내 관세를 없애도록 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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