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광둥성의 60대 부부가 세 명의 불효자를 법원에 기소했다. 법원은 노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아들 셋을 둔 이 노 부부는 지난 2012년에 세 아들과 분가하면서 세 아들이 부모에게 매달 부양비를 지불하고 노인이 입원하게 되면 공동으로 보살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분가한 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부양비 지불을 계속 미루었다.더욱 그들을 가슴아프게 한 일은 아들들이 명절에도 잘 찾아오지 않고 심지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도 간호하러 오지 않은 일이다.
2015년 5월, 노부부는 세 아들을 법원에 기소하고 부양비를 매달 일인당 300위안씩 지불할 것과 병원비를 공동 부담하며 간호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 세 아들의 집에서 1년씩 번갈아 거주하며 아들들이 매달 보러 와야 하며 적어도 4번 안부전화를 걸어올 것을 요구했다.
법원에서는 세 아들을 소환해 조정을 통해 노부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중국의 ‘노인권익보장법’수정안에는 ‘부모를 자주 찾아뵙는 것’을 자녀의 법정 의무로 규정짓고 있다. 제14조와 제18조에는 “부양인은 노인을 경제적으로 공양하고 생활상에서 보살펴야 하며 정신적으로 위로해줄 의무가 있고 노인의 특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규정했다.즉 가족들은 노인의 정신적인 수요에 관심을 가지고 홀대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 또한 노인과 따로 거주하는 자녀는 노인을 자주 찾아뵙거나 안부를 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