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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17년만에 족쇄 풀었다…"이혼후 6개월안된 여성도 재혼가능"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12.16일 15:05
'이혼 여성 6개월 내 재혼 금지' 일본 민법 위헌 판단

  (흑룡강신문=하얼빈) 일본에서 이혼한 여성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재혼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일본 최고재판소(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겸하는 대법원) 대법정(전원합의체에 해당)은 여성이 이혼 후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일본 민법 733조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16일 내렸다고 교도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전했다.

  민법 733조는 여성이 혼인이 해소·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혼 후 태어난 아기와 아버지의 관계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규정이다.

  가정 폭력 때문에 이혼한 일본 오카야마(岡山) 현의 한 여성은 민법 733조 때문에 직후에 재혼할 수 없었다며 국가에 165만 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앞서 제기했다.

  그는 '여성에게만 재혼 금지 기간을 두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나며 지나친 제약'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법의 목적에 합리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6일 최고재판소의 판결(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해당)로 1898년 메이지(明治) 민법 시행 이후 100년 넘게 이어진 여성에 대한 제약이 철폐될 전망이다.

  한국의 민법도 과거에 비슷한 취지로 여성에게 이혼 후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금지기간을 뒀으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칠 수 있고, 친자관계 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런 제한을 둘 필요가 없어졌다'며 2005년 3월 31일 시행된 민법부터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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