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통화시중급인민법원은 살인범죄자로 사형까지 받았던 옹규괴의 변호사로부터 282만원의 국가배상금을 청구한 신청서를 접수했다.
12월 4일,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은 통화시에서 옹규괴란 피고인에게 종심판결로 무죄 석방을 선고했는데 이러기까지 7년이 걸렸고 당사인 옹씨는 두차례 사형,유예집행, 한차례 사형 판결을 받았었다.
2008년 1월 19일 11시경, 통화시공안국 동창분국에서는 시민 윤씨로부터 74세 나는 모친이 자기 집 남새과일가게에서 피살되였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이 사건을 조사시 한 주머니에 담긴 오렌지에서 지문을 채집했는데 그 가운데 사평시 농촌에서 온 옹씨의 지문과 일치한 지문이 있었던것이 경찰측에서 옹씨를 체포한 증거였고 사건을 판결하는 유일한 증거로 되였던것이다.
통화시인민검찰원에서는 공소에서 사건 발생일 옹씨는 피살자와 전에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있은데서 보복강탈심이 생겨 자기 집에서 도끼를 들고 과일가게에 가서 오렌지를 사는 빌미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에 2009년 7월 통화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고의살인죄로 옹씨에 사형, 2년 유예집행 판결을 내렸다. 옹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을 리유로 상소를 제출했던것이다.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은 해당 판결은 사실이 불명확하고 증거가 불충족하다고 인정하여 원 판결을 철소하고 파기환송(撤销原判发回重审)했다. 그 뒤로 2010년 6월, 통화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강탈죄로 옹씨에게 사형을 언도했고 옹씨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리유로 상소를 제출했으며 성고급인민법원에서는 제1차와 같은 리유로 해당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2014년 10월 통화시법원에서는 3번째로 옹씨에 공의살인죄로 사형 및 유예집행 2년을 언도했었다. 옹씨도 세번째로 상소를 제기했던것이다.
지난 12월 4일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은 여러가지 인소를 종합하여 옹씨의 유죄증거가 모자라기에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고 했다.
옹씨의 변호사에 의하면 옹씨는 무죄석방할 때까지 7년 9개월간 구감돼 있었다. 청구한 국가배상 282만원에는 주로 인신자유침범 배상금 62만 709원, 정신손해 위로금 150만원, 생명건강권 침범 배상금 50만원, 건강, 체능, 직업기능 회복 및 결근 수입손실 20만원이 포함된다. 이외 피해자에 끼친 악영향을 없애고 명예를 회복해주며 사과할것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통화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옹씨의 해당 배상청구서를 이미 접수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