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이 일전에 “국가통일 법률직업자격제도를 완비화할데 관한 의견”을 반포하였다.
의견은 당 제18차대표대회와 제18기3차전원회의, 4차전원회의 정신을 참답게 관철할것을 요구하고 국가 통일 법률직업자격제도를 완비화할데 관한 목표 과업과 중요 조치를 제기하였다. 이는 법치실무대오 정규화, 전문화, 직업화를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에 인재보장을 제공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의견은 국가 통일 법률직업자격제도를 완비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정치, 업무, 책임, 규률, 기풍을 엄격히 할데 관한 요구에 따라 사회주의 법률직업인재를 선발, 양성해야 한다.
둘째, 통일 계획을 견지해야 한다. 포괄설계를 강화하고 전반 계획 도모에 력점을 두며 국가 통일 법률직업 자격제도의 제반 개혁조치의 계통성, 전반성, 협동성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규률준수를 견지해야 한다. 법치실무대오 형성 규률을 준수하고 법치실무대오건설의 정규화, 전문화, 직업화 표준에 따라 국가 통일 법률직업 자격제도를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실시하며 법률직업인재 선발, 양성의 과학성과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
넷째, 적극성과 적절성을 견지해야 한다. 기성세대는 기존의 방법대로, 차세대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며 신규 법률직업 인원에만 한해 시험과 사전 강습을 실행하고 신구제도의 적절한 과도를 추진해야 한다.
의견은 법률직업의 범위와 법률직업자격 취득 조건을 명확히 하였다.
의견은 국가통일 법률직업자격시험제도를 건립, 건전히 하고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국가통일 법률직업자격시험제도로 조정하며 법률직업자격시험 내용을 개혁하고 법률직업자격시험의 과학화, 표준화, 정보화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