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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법 국회 통과, IT서비스 업계 "안타깝다"

[기타] | 발행시간: 2012.05.03일 09:45
<아이뉴스24>

[김관용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사들의 공공 정보화 사업 입찰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IT서비스 기업들은 '허탈하다'는 표정이다.

지난 해 말부터 제기돼 온 이 법안이 국회 일정과 총선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8대 국회에서 폐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회가 막판에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동안 IT서비스 업계는 법 개정 추진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신속히 안건이 처리됐고, 대기업의 입찰 참여 하한제를 강화한 고시 역시 별다른 검증 기간 없이 곧바로 추진되는 모양새를 띠고 있어 졸속 입법이라는 문제 제기였다.

지식경제부 등 4개부처가 지난 해 10월27일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한 이후, 2개월여 만인 지난 해 12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정태근 의원은 이같은 정부 방침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발의 2개월여 만에 2월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3월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었다.

한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재벌개혁'이라는 포퓰리즘에 편승해 심도 깊은 논의 없이 밀어 붙힌 법안"이라면서 "19대 국회에서 보다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성급한 감이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하한제가 강화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법안이 통과돼 안타깝다"면서 "참여 하한제가 전문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시장참여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 볼 시간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고시를 개정해 올해 1월부터 공공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하한제를 강화해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80억원, 8천억원 미만은 40억원 이하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했다.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법안에 대한 재논의를 기대했었지만, 일단 법이 통과된 만큼 IT서비스 업계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미 몇몇 IT서비스 업체들은 공공사업 부문의 조직개편을 마치고 신성장동력 사업이나 해외부문 등에 인력을 재배치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3조원 시장 잃은 IT서비스 업계

올해 국가 정보화 사업 예산은 45개 중앙부처, 5개 입법·사법기관, 16개 시도, 228개 시군구의 전체 정보화 예산을 합쳐 총 3조6천15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인 내년부터는 3조원이 넘는 공공 정보화 시장에 약 50여개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들의 참여가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삼성SDS, LG CNS, SK C&C, 포스코ICT 등의 대형 IT서비스 기업뿐만 아니라 동양시스템즈, 현대정보기술, 동부CNI 등의 중견 IT서비스 기업들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라는 이유로 공공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들 기업들은 그동안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국가 금융기관 정보화 사업이나 지하철 관련 시스템통합(SI) 사업, 공공 정보화 사업 등을 수행하며 실적을 쌓아왔던 기업들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이었던 쌍용정보통신과 대우정보시스템은 그룹의 와해에 따른 계열사 분리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돼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혜를 입는 기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쌍용정보통신과 대우정보시스템은 한때 1, 2위 싸움을 벌였던 최대 IT서비스 기업으로 여전히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는 업체들이다.

이미 대우정보시스템의 경우 제도 변화에 발맞춰 관련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쌍용정보통신 또한 그동안 주력 분야였던 국방과 스포츠 SI 외의 다른 공공 정보화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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