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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110전화 걸면 법적책임 추궁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1.11일 10:59
《2015년 길림성 각급 공안기관의 110신고접수대는 무효한 신고전화를 도합 456만 504건 접수했는데 이는 신고전화 건수의 82.33%를 점한다. 110경찰신고대는 인민군중의 곤난을 해결해주는 동시에 매우 큰 압력을 받고있다.》

1월 10일, 전국 제30번째 110선전일을 맞으며 길림성공안청측은 이같이 전했다.

공안청측에 따르면 110신고전화가 무료이다보니 걸려오는 소란전화도 각양각색인바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심심풀이 전화를 걸어올때도 있고 취객이 술기운을 빌어 소란전화를 걸어올때도 있으며 기분 안좋은 일에 부딪친 시민이 화풀이로 걸어올때도 있고 정신장애가 있는 시민이 적발검거전화를 걸어올때도 있다고 한다.

대량의 무효한, 심지어 악의적인 소란, 거짓 신고전화는 110신고봉사대에 막중한 부담을 준다. 이런 전화들로 110전화가 통화상태에 처해있다보니 110전화를 걸기 힘들다는 군중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하고 110의 접수처리 효률에도 엄중한 영향을 끼친다.

《근년래 길림성 각급 공안기관에서는 110신고전화를 더욱 효률적으로 사용하고 110신고보대가 위기에 처한 군중을 더욱 빨리, 더욱 많이 구하며 범죄를 타격할수 있게 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110신고전화를 끊임없이 걸어오는 행위에 대한 처벌력도를 강화하고있다.》

지난해 5월, 매하구시공안국 지휘중심에서는 모 공항에 작탄을 설치했다는 한 남성의 신고전화를 받고 조사를 해본 결과 거짓신고전화임을 밝혀내고 이 남성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했다.

8월, 통화시의 한 남성은 당지 110에 전화하여 공안기관에서 출동하여 차를 옮겨줄것을 무리하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술기운을 빌어 련속 여러 차례나 110에 계속 전화를 걸어 경찰을 협박했다. 공안기관에서는 조사를 거쳐 이 남성의 음주후 말썽을 일으키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에 대해 행정구류 10일에 벌금 500원의 처벌을 부과했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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