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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모든 사이트는 전파내용에 대한 법률책임을 져야

[기타] | 발행시간: 2016.01.11일 09:38
10일 강군(姜军) 중국 국가인터넷전보판공실 대변인은 "Qvod안건"을 언급하면서 모든 인터넷기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그 전파내용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는 중국 인터넷 발전과 관리의 근본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군 대변인은 "법에 따라 인터넷을 다스리고 인터넷을 운영하며 이용하는" 것은 이미 인터넷업계와 전반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으로 되었고 함께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군 대변인은 인터넷에 유포하는 선정적인 영상물은 사회환경을 오염시키고 사회풍기를 파괴하며 미성년자들의 건전한 성장을 해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영상물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는 극도의 반감을 표했고 대중들은 인터넷 환경을 엄격하게 다스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강군 대변인은 인터넷의 선정적인 영상물은 사회 악성종양과도 같아 견결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현재 중국 여러 법률은 외설물 제작, 운반, 복제, 판매, 임대, 전파 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규정지었습니다.

인터넷에 선정적인 내용을 전파하는 사이트, 선정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모두 법률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난 1월 7일, 8일 베이징시 해전구(海淀區) 인민법원에서는 심천 Qvod과학기술유한회사 및 관련 피고인을 상대로 외설물 전파로 사리를 취한 혐의 안건을 개정하고 공개심리했습니다.

강군 대변인은 최근 사법기관이 외설물의 불법전파 혐의를 받고 있는 "Qvod"에 대해 공개 심리한 것은 앞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경고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번역/편집: 권향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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