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법 초안 2차 심의고 수정초안이 일전에 전국 인민대표대회 관변측 싸이트에 발부되여 사회에 의견을 청구하게 된다.
료해한데 따르면, 새로운 수정초안은 매년 9월 5일을 “중화자선일”로 규정하였고, 앞서 2차 심의고에서는 3월5일로 규정했었다.
자선법은 사회분야의 중요한 법률이고 또 자선제도 건설의 기초적, 종합적 법률이다.
현재 새로운 수정고는 이미 전국인민대표대회 싸이트에 등록되였다. 군중들은 직접 관변측 싸이트에 등록하여 의견을 제출할수 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에 의견 서한을 제기할수도 있다.
의견 청구 마감 기한은 2016년 1월3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