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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서 국가시험에 '이어폰에 무선촬영기까지'하다가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2.11일 12:04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국내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동원해 부정행위를 한 중국인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석준협)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표모(23·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표씨는 지난해 전단지를 보고 알게된 브로커와 짜고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실기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표씨는 지난해 6월 초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시험장에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을 치르기 전 브로커로부터 무선 이어폰, 휴대전화, 시험문제 촬영용 버튼이 연결된 전선 등을 건네받았다.

이후 표씨는 시험장에서 컴퓨터 화면에 뜬 시험 문제를 찍어 브로커에게 전송했고, 브로커는 휴대전화로 문제를 받아본 뒤 무선 이어폰을 통해 정답을 알려줬다.

표씨는 같은달 중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기시험을 치루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부정행위를 했다.

단기방문비자(C-3)로 한국에 들어온 표씨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따면 체류기간이 3년인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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