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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300명 아무죄없이 2년간 피의자로 입건,왜?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2.24일 08:55
[취재파일] "사상 초유"…320명 입건 후 2년 지나 '무혐의'



아무런 죄가 없는 일반인 320여 명이 2년 동안 피의자로 묶여 있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늦게 진상파악에 나선 한국경찰은 관련자들을 인사조치 하는 선에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 지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보도를 몹시 불편해 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기관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있어서는 안될 실책입니다.

● 경찰의 과욕이 빚은 대형 실책

지난 2013년 7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 통의 제보를 받습니다. 중국어 학습지업체 A사에서 일하는 중국동포 교사들이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원법을 어긴 정황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반적인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큰 수사를 할 수 있고, 해당 경찰관은 승진할 기회를 잡기도 쉽습니다. 당시 수사 팀에겐 이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불법 입·출국 사범에 대한 수사가 그즈음의 주요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수사팀은 첩보를 입수한 직후인 2013년 7월, 중국동포 300여 명을 포함한 320명을 무더기로 입건합니다. 학습지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입니다. 320여 명은 모두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요 혐의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 경찰은 취업비자가 아닌 동포 비자를 발급받은 중국동포들이 학습지 교사로 일하며 돈을 버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하지만 법리 검토를 자세히 해보니 동포 비자만으로도 회화 지도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 비슷한 시기에 수사 책임자였던 김 모 경정이 다른 사건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됩니다. 혐의도 무너지고, 수사팀 내 혼란도 가중되면서 사건은 동력을 거의 잃게 됐습니다.

단 하나 남은 혐의인 학원법 위반 적용 역시 애매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현행 학원법 14조에 따르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제외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 교습행위는 불법입니다. 경찰은 이 조항을 피의자들에게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와 피의자들은 "학습지 교사는 학원법이 아니라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맞섰습니다. 실제 판례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때부터 교육부의 입만 바라보는 데 2년이 넘게 걸립니다. 결국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피의자 320여명을 수차례에 나눠 전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의 2010년 5월 19일 판결 "학습지 구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설명은 과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불기소 의견의 근거였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무혐의. 승진을 바라보며 야심차게 시작했던 수사는 320여명의 일반인들에게 상처만 준 채 마무리됐습니다.

● 검찰의 문제 제기…진상 파악 시작돼

경찰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수사 책임자가 왔고, 사건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기존 수사팀의 의견까지 뒤집어가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는 겁니다.

수사가 장기화 돼 320명을 피의자로 방치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최종 수사 결론을 바르게 내린 부분도 감안을 해달라는 게 경찰의 주장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검찰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재발 방지를 요구한 공문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보냈습니다. 동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이런 내용을 보고합니다. 당시 검찰 일각에선 "경찰 부실수사 사례집(현재 발간되지 않음)에 이 내용을 기록해둬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진위 파악을 요구합니다. 당초 강 청장은 이 사건이 표적수사나 뇌물수수 가능성이 있는지 감찰하고 담당자를 징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여곡절 끝에 감찰 대신 진상조사가 진행됐는데 표적수사나 뇌물수수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수사 라인에 있던 3명의 경찰관이 인사조치되는 수준에서, 진상 규명은 마무리됐습니다.

● 법조계 "인권·생존권 침해 소지"

모든 수사가 유죄 입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죄가 있다"며 기소를 해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뉴스가 쏟아지는 세상입니다.

이번 사건 피의자 320여 명 중 절대 다수인 300여 명은 모두 중국 동포들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이 인권과 생존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조선족 같은 경우엔, 범죄와 연루가 돼 버렸다는 건 체류 자격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체류자격은 이들에겐 생존권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조사받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배려가 절실해 보입니다.

출처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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