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일련의 새 법규들이 공식 실시된다.
3월 1일부터 “가정폭력방지법”이 공식 실시된다. 이는 가정폭력 예방퇴치에 관한 우리나라 첫 전문성, 종합성 법안이다. 법률은 가정폭력 방지는 예방을 주로 하고 교육과 처벌을 상호 결합시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이 일전에 반포한 “물권법” 사법해석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회치안종합정돈 기초수치규범” 국가표준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국가표준은 100% 선점검 후포장, 100% 우편배달 실명제, 100% x광선 안전점검 등 제도보장 관철을 추진하게 된다.
3월 1일부터 공기정화기 신규 국가표준도 공식 시행된다. 신규 국가표준은 공기 정화량, 루적 정화량, 효능급별과 소음표준, 제품 표시내용 등 공기정화기 효과에 영향주는 네가지 핵심 지표를 명확히 하고 적용 면적 계산법과 참고계수를 제공하였다. 상기 국가표준은 공기정화기 업종 제품의 허위 구매정보 제시와, 허위 선전을 어느정도 단속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