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재권 전략 요강”과 “새로운 형세하에서의 지재권 강국 건설을 추진할데 관한 국무원의 약간한 이견”을 관철 시달하고, 조직적인 령도와 통괄적인 협조를 강화하며 국가 지재권 전략을 심도있게 실시하고 지재권 강국건설을 추진키 위해 국무원은 지재권 전략 실시사업 련석회의제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련석회의의 주요 직책은 국무원의 령도하에 국가 지재권 전략의 실시와 지재권 강국 건설 사업을 통괄하는것이다.
각 성원 단위들은 직책과 분공에 따라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추가 정책과 조치, 건의를 제기하게 된다. 한편 련석회의 판공실에 의제를 제기하고 련석회의가 확정한 사업과제와 의정 사항들을 참답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