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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13개 변경현(시, 구) 세 아이 출산 윤허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4.01일 00:20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길림성위생산아제한위원회 기층지도처 강국민처장.

《연변조선족자치주는 1996년부터 인구 마이너스증장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연변주의 여러 민족중 조선족인구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있다. 지난 20년동안 국내의 조선족인구는 도합 20만명이나 감소됐다.》

3월 31일, 길림성정부판공실에서 소집된 《두 아이 정책을 전면적으로 느슨히 할데 관한》 기자회견에서 길림성위생산아제한위원회 기층지도처 강국민(姜国民)처장은 이같이 소개했다.

강국민에 따르면 길림성에서는 최근 년간 지속되는 인구 마이나스증장 및 그에 따르는 로령화 문제, 가정규모 축소 등 문제에 대비해 규정에 부합되는 부부는 아이 둘을 낳도록 격려하는 외에도 4개 시(주)의 13개 변경현(시, 구)의 부부들은 아이를 세명 낳을수 있도록 윤허하고있다.

길림성의 13개 변경현(시, 구)들로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훈춘시, 도문시, 화룡시, 룡정시, 안도현과 백산시의 장백조선족자치현, 무송현, 림강시, 훈강구와 통화시의 집안시, 장백산관리위원회의 지북구, 지남구, 지서구 등이다.

두 아이를 낳으려는 부부들은 심사비준을 거칠 필요 없이 둘째를 낳을수 있다.

이에 비해 세 아이를 낳으려면 호구소재지의 사회구역 혹은 향진 해당 부문에 가서 신청해야 하며 사회구역 혹은 향진 해당 부문에서 현, 시 해당 부문의 심사비준을 거친후에야 세 아이를 낳으려는 부부는 셋째아이를 낳을수 있다. 하지만 변경현(시, 구)의 부부들은 해당 부문의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고도 셋째 아이를 낳을수 있다.

이는 3월 30일, 길림성12기인대상무위원회 26차회의에서 심의, 채택되여 당일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길림성인구와 산아제한조례》(수정안)에 규정에 근거한것이다.



기자회견장 일각.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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