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 참가한 강국민처장.
《3월 30일, 길림성12기인대상무위원회 26차회의에서 심의, 채택되여 당일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길림성인구와 산아제한조례〉(수정안)의 규정에 따르면 무릇 법에 따라 결혼등기수속을 마친 부부는 조혼이든 만혼이든 막론하고 결혼휴가를 15일 누리고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는 출산부부에게는 출산휴가를 60일 증가시켜준다. 하여 국가에서 원래 규정한 98일까지 합하면 도합 158일을 향수받는 것으로 되며 남자측도 간호휴가를 15일 향수한다고 말했다.》
3월 31일, 길림성위생산아제한위원회 기층지도처 강국민(姜国民)처장은 길림성정부판공실에서 소집된 《두 아이 정책을 전면적으로 느슨히 할데 관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소개했다.
《길림성인구와 산아제한조례》(수정안)에 따르면 녀직원은 본인이 신청하고 단위에서 동의하면 출산휴가를 1년까지 향수받을수 있는데 연장부분의 급여는 평소의 75%만 발급한다. 그 외 로임조절, 승진, 사업년한 계산에 영향주지 않는다. 간호휴가기간에는 정상적인 사업대우, 급여, 상금은 평소와 같이 발급한다.
기자회견장 일각.
그 외에도 공민이 산아제한 수술을 받을시 아래와 같은 우대 대우를 향수한다.
1) 자궁내 피임기구(节育器)를 넣으면 이틀 휴식하고 7일내에 중체력 로동을 배치하지 않는다.
2)자궁내 피임도구를 꺼내면 하루 휴식한다.
3)수정관을 결찰하면 15일 휴식한다.
4)수란관을 결찰하면 21일 휴식한다.
5)회임 28주이내에 임신이 중지되면 임신시간에 좇아 21일부터 42일까지 휴식한다. 회임 28주가 넘었는데 임신이 중지되면 98일을 휴식한다.
상술한 수술을 동시에 두가지 이상 진행했을 경우, 휴가날자를 병합하는데 휴가기간에 정상적인 사업으로 대하며 급여, 상금을 정상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기타 복리대우도 변하지 않는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