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인 한 명이 교통 경찰의 야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는데요, 스스로 술을 얼마 안 마셨다고 거듭 변명을 했지만 검사 결과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밤 9시께, 베이징시 차오양구에서 교통 경찰이 야간 교통 단속 과정에 오고 가는 차량들을 단속하던 중 한 검은색 승용차의 운전자를 약간 취한 상태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경찰차로 데리고 가서 알콜 검사를 했으며 수치가 38로 나왔습니다.
교통 경찰은 신분 확인을 통해 이 운전자가 한국인이고 방금 전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교통 경찰의 질문에 한국인은 한국 친구와 술을 마셨다며 조금밖에 마시지 않은 것 같아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는 음주 운전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법에 따라 한화로 약 27만 원에 해당되는 1500 위안의 벌금에 벌점 12점을 기록했으며, 6개월 동안 면허증 차압 등 처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