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미국의 유명 운동화 생산업체인 뉴발란스(New Balance)가 중국 기업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더이상 해당 상표를 쓸 수 없게 됐다.
베이징 지역신문 베이징상바오(北京商报)의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广东省) 고급인민법원은 최근 열린 공개심리에서 "신바이룬(新百伦) 무역회사의 권리침해는 인정되나 1심 판결 배상금 규모를 9천8백만위안(173억7천만원)를 500만위안(8억8천만원)으로 줄인다"고 판결을 내렸다.
앞서 중국 로컬 가죽 신사화 제조업체 바이룬(百伦)은 "뉴발란스의 중문 상표명이 자신이 등록한 중문 상표명과 동일하다"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광저우(广州) 중급인민법원은 1심 판결에서 바이룬 측의 손을 들어 뉴발란스가 배상금 9천8백만위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신문은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신바이룬'이 더 이상 뉴발란스의 짝퉁 브랜드가 아니며 법적 보호를 받는 국산브랜드임을 보여줬다"며 "동시에 뉴발란스는 결국 자신들의 중문 상표를 잃게 됐다"고 분석했다.
법원에 따르면 차오양(潮阳) 신발모자공사는 1996년 8월 '바이룬(百伦)' 상표를 등록한 후 2004년 4월 사업가 저우러룬(周乐伦)에게 양도했다. 같은해 6월, 저우 씨는 '신바이룬(新百伦)'를 등록했고 2008년 1월 관련 부문으로부터 신발, 장화, 스포츠셔츠 등에 쓸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반면 뉴발란스는 2003년 4월 15일 신발 분야에 '뉴발란스(NEW BALANCE)' 상표를 우선 등록한 후 2006년 12월 현지 법인인 신바이룬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관련 제품을 생산해왔다. 신바이룬은 중국 현지에서 뉴발란스 제품을 생산, 판매하며 중문 상표명인 '신바이룬' 과 '뉴발란스'를 동시에 사용했다.
고급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신바이룬 무역회사가 저우 씨가 상표를 등록했을 때보다 늦게 등록했고 이는 저우 씨의 '바이룬', '신바이룬' 상표의 권리를 침해한 것임을 확인했다.
결국 법원은 신바이룬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