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명 운동화 생산업체인 뉴발란스(New Balance)의 중국어 상표명이 로컬업체 이름과 같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폭탄을 맞았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广州)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4일 열린 뉴발란스의 중국 판매상인 신바이룬(新百伦)의 상표 도용 1심 재판에서 로컬업체 바이룬(百伦) 대표 저우(周)모 씨에게 상표를 악의적으로 도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배상금 9천8백만위안(169억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배상금은 광저우 법원의 권리침해 판결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번 재판은 로컬 가죽 신사화 제조업체 바이룬의 대표 저우 씨가 "뉴발란스의 중문 상표명이 자신이 등록한 중문 상표명과 동일하다"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저우 씨는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은 '신바이룬이 가죽 신사화를 판매하느냐?'는 질문을 계속해서 들었으며 2012년에는 타오바오(淘宝), 징둥(京东)에 온라인매장을 개설하려 했으나 뉴발란스 때문에 거절을 당했다"며 "갈수록 이익이 줄어들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우 씨는 지난 1996년 8월 '바이룬' 상표를 등록했으며 2008년 1월에는 바이룬의 산하 브랜드이자 '새로운 바이룬'이라는 뜻의 '신바이룬' 상표을 등록했다. 두 상표 모두 남성 가죽신발 제품이며 중국 주요 도시의 대규모 상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뉴발란스가 저우 씨의 '신바이룬'을 먼저 사용했음에도 패소했다는데 있다. 뉴발란스는 지난 2006년 상하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운동화를 판매하면서 중국 현지 브랜드명으로 '신바이룬'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뉴발란스 측은 재판에서 "바이룬보다 먼저 '신바이룬'을 사용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았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뉴발란스가 상표를 악의적으로 사용했다고 여기고 바이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바이룬 측 변호사는 "뉴발란스는 지난 2007년 문제의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한 적이 있다"며 "이는 뉴발란스가 분명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며 그럼에도 상표를 계속 사용했다는 것은 악의적인 도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록 뉴발란스에서 '신바이룬'을 먼저 사용하긴 했지만 '신바이룬'은 바이룬과 연계된 브랜드로 바이룬을 기준으로 하면 뉴발란스보다 먼저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의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마둥샤오(马东晓)는 "이같은 사례가 미국 기업들에게 종종 발생한다"며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상표 등록뿐 아니라 중문 상표 등록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