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들의 민원이 집중된 온라인 가게 정보 허위, 무허가 경영 등 문제에 비추어 북경시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일전에 바이두 음식배달 등 다섯개 인터넷 음식주문 플랫폼에 면담 요청을 보내고 감독관리책임을 엄격하게 관철하며 법규위반문제는 기한내 바로잡을것을 각 플랫폼에 요구하였다.
올 7월, 북경시 식품약품신고제보센터는 바이두, 메이퇀(美团),”배고파요”(饿了么)등 삼대 온라인 음식주문 플랫폼에 대한 103건의 신고와 제보를 접수하였다.
그중 “배고파요”에 대한 신고는 40건, “바이두 음식배달”은 32건, “메이퇀”은 31건에 달했다.
신고중 3분의 2는 인터넷 포장음식이 깨끗하지 못하고 비위생적이며 이물질이 들어 있는 등 문제였다.
북경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 식품시장 감독관리처 리강 처장은 음식점의 허가범위 외 경영은 주요하게 선포장음식만 판매할수 있는 있는 온라인 경영자들이 요식업 봉사에 종사하고 많은 온라인 경영자들이 경영 허가를 받지 않은 냉채를 판매하는 등 두가지 형식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밖에 현재 인터넷 음식주문 플랫폼에는 적지 않은 음식가게들이 허가증 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주소지가 불명확하며 식별과 검색이 어려운 등 문제들이 존재한다.
리강 처장은 음식배달 플랫폼 무허가 문제는 당면 감독관리의 중점으로 각 플랫폼은 허점이 존재하는 원인과 사각지대를 빠른 시일내 찾아내고 무허가 음식가게를 엄격하게 사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상기 문제점들에 비추어 리강 처장은 10월 1일 실시될 “인터넷 식품안전 위법행위 사출방법”과 대조해 정돈 시간표를 제출할것을 각 플랫폼에 요구하였다.
리강 처장은 규정에 부합되는 초읽기식 관리를 실행할것을 플랫폼 업체에 요구하고 앞으로 플랫폼과 플랫폼 내 경영자들가운데서 법규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더 엄격하게 처벌할것이라고 표하였다.